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PC 및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최승호 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냈다.
앞서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오는 22일 정 교수의 1심 첫 공판기일에서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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