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직원이 직접 경영 참여.. 부산도'노동자 이사제'

市, 상반기 공공기관 9곳에 시행
"투명·책임경영으로 노사 상생"
100명 미만 기관은 단계적 도입

부산에도 지역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자 이사제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정원이 100명을 넘는 의무도입기관 9곳에 노동자 이사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사업계획, 조직·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시는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정원이 100명을 넘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과 출연기관인 부산의료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9곳에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그 외 직원 100명 미만의 기관은 재량도입기관으로 분류해 차후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9개 의무도입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 의견을 수렴, 지난해 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는 노동자 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 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정원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명이다.

임기는 2년으로 보통 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임이사 역할을 하며 이사로서 활동시간도 보장받는다.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회의수당 같은 실비 차원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노동자 이사제 실시를 위한 규정을 만든 뒤 노동자 이사 후보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올 상반기에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 등을 검토해 재량도입기관에도 노동자 이사제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자 이사제는 이미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경남, 울산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 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 기관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이사제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공기관 노사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