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구·군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시가 지원을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전문강사 특강도 정기적으로 한다.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모바일 콘텐츠, 옥외게시판 및 부정수급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상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고발·수사 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환수한다.
또 주민 자율감시 강화를 위해 '복지수당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부정수급 예방 우수기관과 관계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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