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6억 원을 지원해 내국인 2만8000명, 외국인 4만 명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키로 했다. 일부 여행사에 특전이 집중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행사별 연간 5000만 원의 지급 한도를 정했다. 아울러 숙박·체험비 지원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한 버스비 특전은 내국인(20인 이상) 20만 원(대당), 외국인 10~14명 15만 원, 15∼19명 25만 원, 20명 이상은 35만 원을 대당 각각 지원한다.
철도·항공 특전은 4인 이상 1인당 1만 원을 후원한다.
분야별 세부 지원 계획에 따르면 숙박 특전은 내국인의 경우 1박 지원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인은 1박 지원 당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버스관광 특전은 1일 지원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인센티브 정책에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 확대와 인바운드(국내) 크루즈 유치를 위한 특전도 포함돼 있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산 홍보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여행사가 특전을 받기 위해선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인원·방문지·주관 여행사·체류 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특전 제도는 외래관광객의 울산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제도 자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울산의 특색있는 홍보에 주력해 관광객이 스스로 울산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전 제도 시행으로 유치한 울산 단체 관광객은 지난 2015년 5522명에서 지난해 5만9936명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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