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승차장에서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이 실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전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과 관련한 기업의 인사관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각종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및 감염으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숙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염환자 방치 땐 사업주 민사 책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 같은 감염병과 관련해 인사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대표적이다.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는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에만 적용된다. 우한 폐렴은 새롭게 발현된 감염병이라 아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직접적인 명칭이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제1급감염병 가운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볼 수 있어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대표적이다. 갑작스런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우한 폐렴에 걸렸다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다만 산안법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민사책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해당 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 근로자가 감염됐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무과정서 감염땐 요양급여 가능
근로자가 우한 폐렴 감염으로 정부 명령에 의해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격리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이런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우한 폐렴 감염에 따른 요양·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우한 폐렴 감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비나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감염돼 결근한 경우에도 사측에 급여지급 등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업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업주는 정부명령으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과 고객에게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안법에 의해 근로자를 건강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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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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