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화협정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가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뭉치를 쌓아 시너,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현충시설인 맥아더 동상을 손상했고, 방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방화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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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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