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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상반기 도입...금리위험·자본확충 부담완화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 발표

'공동재보험' 상반기 도입...금리위험·자본확충 부담완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동재보험' 상반기 도입...금리위험·자본확충 부담완화

[파이낸셜뉴스] 보험사의 금리위험과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재보험(Coinsurance) 제도가 상반기 시행된다. 공동재보험은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하되, 지급여력제도(RBC) 산출시에는 원보험사에 금리위험을 제외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이지만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한다. 회계처리방식도 명확화해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한다. RBC도 개선해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험사가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4분기 내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절차를 추진하고 2·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초기에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재보험사를 활용해 재보험을 추진하고 점차 국내사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저금리로 인해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는 부담을 덜 전망이다. 특히 고금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과거에 팔았던 5~8%대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생기는 역마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K-ICS 등의 제도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본 확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IFRS17 등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공동재보험 도입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