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에 발생한 휴가 미복귀와 관련,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부장 김양수)가 맡아 진행한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상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낸 사실은 있다"며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를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