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 번 더 조사' 추진. 사진제공=의왕시
[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한 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권리구제로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적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 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의왕시는 한 번 더 조사를 위해 관내 6개 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재조사해 그동안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탈락한 경우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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