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송에서 승소한 한유총은 이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오늘의 승소결과가 한유총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 2018년 국민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허물을 기억하며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 등 국회와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해결되며 이번 소송에서도 조심스레 승소 가능성을 점쳐 왔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됐고, 한유총은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집단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왔다는 설명이다.특히 집단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한유총이 더욱 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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