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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은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 △피싱사기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동일한 피의자에 의해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올해 상반기 신설되는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에서 전담해 대응할 방침이다.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또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사기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13만6074건으로, 전년 대비 21.5% 급등했다. 검거 건수도 지난해 10만5651건(20.4% 증가)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 최근 3년간 사이버사기 발생·검거 건수 |
| (건, 명) |
| 구 분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구속) |
| ’17년 |
92,636 |
80,740 |
26,137(880) |
| ’18년 |
112,000 |
87,714 |
28,757(862) |
| ’19년 |
136,074 |
105,651 |
31,331(893) |
| 전년대비 |
▴21.49% |
▴20.44% |
▴8.9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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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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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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