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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 포인트는 부가세 부과 대상"

대법, SK텔레콤 패소 확정

SK의 마일리지 서비스인 OK캐쉬백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SKT)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SKT는 OK캐쉬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SK플래닛과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 적립해 준 OK캐쉬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포인트 적립대금을 고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SK플래닛에 지급하고 있다. SKT는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캐쉬백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다.

그런데 SKT는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SK플래닛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2013년 기간의 부가세 33억원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가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우선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따라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OK캐쉬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