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내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유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했다가 다시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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