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3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 160여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전진철 동해시 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이 관내 기업의 숙련된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으로 기업의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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