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전문위원 3인 신설..전문위 명칭 성과평가보상→위험관리·성과보상
기금위원 3분 1 동의·발의 안건 공식 상정..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의 옥상옥(屋上屋) 개념인 상근 전문위원 신설이 본격화된다. 기금위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기금위에 배석하고 의견까지 낼 수 있는 위치여서 기금운용본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장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기금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근 전문위원 신설이 골자다.
이들은 기금위의 안건을 구체화, 기금운용 정책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기준,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다.
이에 따라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위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기금위 가입자 대표 중 다른 위원이 대리참석토록 규정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 3명 중에서 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삼기로 했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최초 구성되는 민간전문가단은 기존 지침에 따라 위촉된 투자정책,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으로 구성키로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 추전을 받아 근로자 2, 사용자 2, 지역가입자 2로 위촉키로 했다.
전문위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징구키로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책임 의무 위반시 해촉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 상근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지원인력도 동일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 발의하는 안건은 기금위에 공식 상정하는 안건으로 명시된다. 기금운용위 의결사항에 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기금운용위 활동보고서 작성도 기금위 의결사항에 추가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키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근거 규정도 만든다.
수탁자책임 부서와 특정증권 등 운용부서간 독립적 구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수탁자책임부서가 외부기관 등과 회의시 통신 기록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정에는 공적연기금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 마련해 증선위 승인 받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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