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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모집…17개 시군 94명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모집…17개 시군 94명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불법행위 지킴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환경 유지에 나선다.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킴이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남양주, 고양, 파주, 하남, 안산, 양주, 의왕, 포천, 양평, 연천, 동두천, 가평, 용인, 평택, 광주, 안성, 여주 등으로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오는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 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 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작년에 경기도가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25개 시-군에서 1404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164개소를 철거했다. 미 철거 시설물은 오는 행락철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