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3명을 파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신라젠·라임사태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 보강을 위해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신성식 3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소속된 검사 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파견 지시는 신라젠·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되면서 이뤄졌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라 해체됐다. 이후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에,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신라젠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무 신모씨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 16만7777주를 4회에 걸쳐 전량 장내 매도하면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윤 총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찰 측은 "어제 요청이 들어와 어제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사람을 뽑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지시에 따라 인원을 뽑는 논의 과정이 있었을 뿐, 불화설로 부각될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신라젠 #신라젠수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