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홍보대행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배우 이민호씨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민호씨(33)가 드라마에 나온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제조·유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씨는 드라마 제작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민호씨가 SBS드라마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홍보대행업체, A사 등 화장품 제조·유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 등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와 소속사는 지난 2012년 4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씨의 초상권 및 드라마 관련 3차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이씨와 소속사, 제작사가 별도 협의해 따로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씨와 소속사, 제작사는 이씨의 초상권 등을 다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드라마 콘텐츠 상품화 기획개발 등 업무대행을 맡은 홍보대행사가 화장품 업체들과 이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상품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계약으로 이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 상품이 시장에 쏟아졌다.
이에 이씨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업체 등을 상대로 "마스크팩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드라마 제작사 등이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공동으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7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듬해 9월 이씨는 이번엔 제작사와 홍보대행사뿐만 아니라 A사를 포함한 또 다른 마스크팩 제조·유통사 3곳 등 총 5곳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와 홍보대행사는 "A사 등에게 이씨의 초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 등이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했다며 이씨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명 배우로서 자신의 초상에 형성된 고객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A사는 이씨의 초상이 부착·인쇄되거나 그의 이름이 기재된 마스크팩을 생산·판매해선 안되고, 나머지 유통사들도 이른 판매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 3사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과 재산상 피해 20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전 소송과 달리 이번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홍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작사 등이 A사 등에게 이씨의 사진이 부착된 마스크팩 제품을 제조·판매할 권한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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