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22억 배임' 스킨푸드 전 대표 "가족경영이라 양해 돼"..점주들 '분통'

'122억 배임' 스킨푸드 전 대표 "가족경영이라 양해 돼"..점주들 '분통'
/사진=뉴시스

회삿돈 약 1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측이 재판에서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는 모두 수습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 가맹점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2차공판을 열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 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고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대표 변호인은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임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주주들이 있는데 그 당시 회사는 가족경영 상태였다. 모두 양해가 된 상황"이라며 "임직원들도 보수를 모두 지급 받았고, 채권자들 역시 100% 피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말 구입비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말을 구입한 2011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사비를 주고 말을 재구입했다"라며 "이후 말 관리비와 치료비도 회사에 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가맹점주들은 재판부에 조 전 대표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0일까지 총 30장 제출했다. 이들 가맹점주 중 김모씨는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조 전 대표의 변론을 비판했다. 김씨는 "100% 재무변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아무 대비없이 직장을 잃었고 새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며 "월급도 많이 밀려서 생활비를 못냈고 직원도 잘랐다. 사장님 하나 때문에 회사가 다 망가쳐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직장과 돈과 시간을 다 잃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며 분개했다.

또 다른 피해 가맹점주인 강모씨는 취재진에게 "물건이 안나와 월세가 수도 없이 밀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 쫓겨났다"며 "가족경영이라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데 점주들을 기만하는 건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국내 대표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했지만,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됐다. 스킨푸드는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