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 참으로 참담하다

검찰이 10일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재웅 처벌은 혁신에 족쇄를 채우는 짓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 택시 승객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타다는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면허도 없이 택시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깐깐하게 적용하면 법원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법원에 당부한다. 타다 이슈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 의회는 마차업자편에 서서 '혁신' 자동차의 속도를 일부러 낮추고,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세우라는 법을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혁신국가들은 이 바보 같은 적기법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만약 한국 법원이 이재웅을 처벌하면 장차 온 세상 혁신가들은 타다금지법을 조롱할 것이다.

애당초 타다 이슈가 법정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미적거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갈파한 대로 혁신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이해집단끼리 합의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인 박 회장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자동차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PAV) 시제품을 선보였다.
진작에 우리도 한국형 우버를 허용했다면 현대차는 그 회사와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 혁신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새로운 혁신을 낳는다. 시효를 다한 낡은 법이 타다와 이재웅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