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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육아휴직 3년’ 확산 난망

이미 1년 단축근무제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당분간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의 새 노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노조원들에게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올해 임단협 안건으로 육아휴직 3년 도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때문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이미 1년간 단축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만큼, 현 2년인 육아휴직을 추가로 3년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육아휴직 3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우리은행 새 노조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사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린 기업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4시간 동안 근무하는 반일제 방식이다.
단축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직원은 육아휴직 3년을 오롯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년간 단축근무제를 하면 육아휴직은 2년 사용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노조일수록 임금 인상 등 노사협의 안건이 다양할 수 밖에없다"며 "아직 전은행권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