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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과태료,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160억원 "피해규모 영향"

DLF과태료,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160억원 "피해규모 영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이 잠정 확정됐다. 하나은행은 상품설명서 교부 이행이, 우리은행은 상품 광고 문자 피해 여부가 과태료 액수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DLF피해규모가 커 과태료 액수도 높게 책정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증선위에 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과태료 제재 건을 상정하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과태료 감경 이유에 대해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그게 고의적인거냐 아니면 착오로 있을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우리은행은 광고 광고 문자 송부 관련 전체를 과태료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피해가 난 건을 중심으로 할지를 논의했다"며 "이외 나머지는 금감원 조사의 판단 대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하는 금융당국의 원칙에 따라 DLF 피해자가 많아 과태료 액수도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증선위의 과태료 결정은 일단 12로 잠정 확정됐다. 증선위 결정의 경우 금융윈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지만 증선위에서만 논의 안건의 되는 과태료 부과 건의 경우 증선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단계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위 회의에서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과태료 부과액이 금감원의 당초 결정보다는 낮아지면서 금감원과 논의 결정이 배치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 부위원장은 "과태료 경감은 부과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따져 판단하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다"며 "금감원과 배치된다는 것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도 해명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논의한 뒤 내달 초 경 DLF사태에 대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