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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세금 포탈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7억원가량의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졌고, 세무공무원의 고발도 확인되지 않아 공소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범행 규모가 7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관련 세금이 대부분 납부된 점, 전씨가 기존의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받아 실무행위를 한 점을 비롯해 '이건희 차명계좌'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간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모씨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횟수나 횡령금액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삼성그룹 사주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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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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