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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CEO 중징계 권한 '형평성 논란'…금융업권별로 달라

금감원장 CEO 중징계 권한 '형평성 논란'…금융업권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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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은행 CEO(최고경영자) 중징계를 계기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회사 업권별로 임직원 중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행장에 대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 최종 통보가 은행에 전달되면 손 회장과 함 부행장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상위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은행 CEO 퇴출 여부까지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있다. 이들 법에선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의 제제 권한으로 뒀다.

은행법 54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때 은행 제재처분에 대해선 은행법을 따르게 돼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보다 더 무거운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두가지 중징계에 한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역시 임원 징계 절차는 은행과 같다.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라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금융투자(증권)의 경우 임직원 징계 권한이 해임요구, 직무정지뿐 아니라 문책경고까지 금융위원장에 있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사 임직원을 중징계하려면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주의적경고 이하의 경징계만 금감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증권업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과 보험업권의 임직원 징계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면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는 금융위원장이 중징계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적용할 법은 금감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DLF 징계 절차 과정에서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적용하면서 금융업권에선 금융위를 거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은행 CEO의 거취 문제를 반민반관 성격을 지닌 무자본특수법인 금감원이 결정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있다. 금감원이 은행의 경영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안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은행장 퇴출 등의 조치에 대해선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다.


과거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금감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전결권이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고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게 합당하고 적절한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