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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환경기초시설 관련법률 개정하라”

하남시의회 “환경기초시설 관련법률 개정하라”
하남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17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는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비용이 부당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송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17일 오후부터 20일까지는 집행기관 부서별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한 뒤 “올해도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 현안이 모두 해결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