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고양-양평-수원-용인 등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도내 일반 가정을 찾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19일 “임시보호제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이 부담되던 분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고 해당 동물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고양-양평-수원-용인 등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할 경우 입양도 가능하다.
한편 임시보호제 신청 등 관련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 또는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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