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이명박, 보석 취소돼 법정구속..약 350일만에 재수감
"뇌물액 1심보다 10억원 증가..이건희 특별사면도 의심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도 기존 61억8000여만원에서 89억원으로 27억2000만원 늘었다.
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19억1230만원이었으나 2심은 증거부족으로 이 중 3억원만 유죄로 봤다.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받은 금품 중 2억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원심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수수한 뇌물도 사익을 위해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죄의 피해자인 다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 및 공무원·사기업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그 금액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제공한 제3자 뇌물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며 2009년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구형량도 늘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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