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대회를 앞두고 반신욕으로 체중 감량 도중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무리한 체중감량을 방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교 교사 겸 당시 유도부 감독 A씨(58)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학교 코치 B씨(31·여)는 2014년 7월31일 오전 7시50분께 자신들이 근무하던 전남 한 학교 샤워실에서 유도 선수 C양(당시 13세)이 체중 감량을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 중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다.
A씨와 B씨는 2014년 8월 열리는 전국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소속 선수가 없자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던 C양에게 체급을 낮춰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했다.
대회 출전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약 52~54㎏의 몸무게를 유지하던 C양은 단기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와 땀복을 입고 달리는가 하면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 배출을 배가시켰다.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했다.
C양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로가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7월31일 오전 5시50분께 아침 훈련에 참가,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뒤 오전 7시10분께 아침식사를 거르고 반신욕을 하려 했다. B씨는 C양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반신욕을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숨졌다.
1심은 "감독과 코치로서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 지시 등으로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 위로금을 지급한 점, 민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코치 B씨(31·여)는 1.2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만 상고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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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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