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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 따라달라"

폐렴·의심환자 검사…의심 접촉자도 격리해제 전 검사 지역 확산 대비 병원 역할분담 논의…확산 차단 고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료기관 보상 사항 논의

정부 "의료기관,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 따라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 등을 발표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0.02.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이 20일 오전 0시부터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의 역할 분담 등의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난 19일 오후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지역사회 확산 대비 병원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김 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관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지역사회 확산 대비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며 "의료계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의료기관,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 따라달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강립(오른쪽 두번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가운데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2020.02.19. chocrystal@newsis.com
정부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별 필요한 병상과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치료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인력 및 시설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지난 17일 구성됐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의료법률 전문가,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3년 동안 활동한다.
공동위원장은 김강립 부본부장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 등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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