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2.20/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원이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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