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의 잠정 사용중단(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인천애뜰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의 잠정 사용중단(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용중단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인천애뜰에서 많은 행사, 집회 등이 예상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위 사용금지는 인천애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집회 등이 대상이며, 개인(개별) 단위로 산책, 운동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위 조치와 관계없이 인천애뜰 이용이 가능하다.
정형섭 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의 사용중단에 따라 이용 시민과 행사 주최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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