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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말탐지기 수사자료, 피의자에 비공개는 적법"

법원 "거짓말탐지기 수사자료, 피의자에 비공개는 적법"

[파이낸셜뉴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당시 검사장면 녹화물, 질문지, 판정표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관련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법을 분석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A씨는 거짓말탐지 검사로 널리 알려진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관들이 검증해 주임검사에게 넘겼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로 기소돼 201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 당시 녹화물, 전체 질문지, 전체 판정표, 대검의 검증결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 검사·평가방법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화물에는 A씨의 심리생리검사 전 과정이 전부 녹화돼 있고, 전체 질문지에는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순번이 기재돼 있다"며 "이런 정보는 모두 질문구성 방법이나 질문기법 등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정표에는 피검사자 이름, 신분, 검사형태, 종합 검토결과가 기재돼있고, 대검의 검증 결과에는 검사차트에서 현출된 생리적 반응의 크기와 형태, 지속시간을 채점 기법에 따라 수치로 분석한 결과와 의견이 기재돼있는데, 이런 정보도 모두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 자료해석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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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