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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기존 재판부 폐부로 재배당

서울고법 형사4부→형사2부 재배당

김기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기존 재판부 폐부로 재배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폐부에 따른 재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으나 재판장인 조용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서 형사4부도 폐부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