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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예산 2배 확대...불완전판매 사전예방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파생결헙펀드(DLF)·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지자 올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렸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예산은 1억3000여만원으로 지난해(6000만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2억원) 수준은 아니지만 1년새 2배 가량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금융사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DLF·라임 펀드 사태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해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검사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판매 실태에 대한 자율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게 제도 취지다.

금감원은 수년째 동일 외부 기관 3곳에 미스터리 쇼핑을 의뢰해왔다.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는 많지만 금융상품을 위주로 하는 곳은 드물다보니 선택폭이 좁아서다. 금감원은 금융권 미스터리 쇼핑 이력 등을 업체 선정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담당 업체나 기관 수도 많지 않은데다 예산도 적다보니 살펴볼 은행이나 금융상품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 예방·소비자 권익 보호 두 부문으로 재편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 등 7개 부서를 배치했다. 올해부터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상품판매감독국에서 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미스터리 쇼핑 대상)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성' 부여도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보니,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판매 실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금융사나 임직원의 제재 또는 징계의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나온 뒤)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