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직원이 한강에 몸을 던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직원 A씨(31)는 이날 새벽 4시57분께 서울 동작대교 북단방향 500m 전방 지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투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동작대교에 진입, 난간에 차를 부딪힌 뒤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소속 직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비상안전기획관실 전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A씨 역시 상황실 근무 등을 맡았다.
현재까지 유서 형태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사건 발생 전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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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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