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관이 지역 내 기업체를 찾아가 업체별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등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4개월 동안 102개소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이같은 납세자보호관의 활약으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 취소한 금액이 약 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 늘어난 금액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그간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0년 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년 업무 처리 실적은 1만7827건으로 2018년(1만1363건) 보다 57% 증가했다.
지방세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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