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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김포 신천지신자 감염여부 전수조사”

[코로나19] “김포 신천지신자 감염여부 전수조사”
김포시 신천지 시설 폐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신천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강공책을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6일 “경기도가 확보한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명단이 우리 시에 전달되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 코로나19 감염증세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관내 신천지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1대1 전화응답을 통해 이상증세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 후 검체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5일 과천 소재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제조사를 진행해 도내 연고가 있는 신자 3만3582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김포시는 관내 신천지 예배당 및 부속기관 8곳을 확인, 방역소독을 실시한 뒤 24일 폐쇄조치를 내렸다. 김포시 관계자는 “신천지 시설이라고 또 제보가 들어온 곳은 2개소이며, 확인 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변에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김포시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 말씀 대집회’ 광고를 부착한 대형버스가 김포한강신도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점과 관련해 김포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를 설치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신천지 광고 부착 버스는 우리 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 시민 불안감이 높아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차량 등록지인 양주시로 민원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광고물 부착 버스는 양주시에 등록된 자가용 버스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차량 래핑광고 위반 시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포시가 폐쇄한 신천지 예배당 및 부속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시 사우중로 11번길 9. 유림빌딩 3층, 4층, 5층(예배당 및 부속시설)

2. 김포시 풍무로 145-1. 2층(부속시설)

3. 김포시 중구로 83. 2층, 3층(부속시설)

4. 김포시 사우중로 13. 창대빌딩 2층, 3층(부속시설)

5. 김포시 사우중로 11번길 7. 5층(부속시설)

6. 김포시 김포대로 679번길 50. 이원빌딩 4층(부속시설)

7.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55-11. 2층(부속시설)

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11-3. 3층(부속시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