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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 남편 주식투자방송보고 손실…법원 "배상책임 없다"

유명 여배우 남편 주식투자방송보고 손실…법원 "배상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사내이사로 있는 모 바이오회사를 홍보하는 투자방송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으나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 )는 A씨 등 투자자 8명이 여배우의 남편 이모씨(53), 증권방송인 김모씨(3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이씨는 모 바이오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며 "이씨와 투자방송회사의 위법행위로 해당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10억원 상당의 소를 제기했다.

이씨 등은 증권투자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 바이오 회사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고 해당 주식을 적극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바이오 회사는 201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67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며 "당시 임상 2상 진행중인 천연물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내사업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허위 공시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방송인 김씨의 방송 및 문자메시지 역시 개인적인 의견, 해석일 뿐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증권방송인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모 바이오 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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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