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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취재진 피해 정문 아닌 뒷문으로 법원행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심사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취재진 피해 정문 아닌 뒷문으로 법원행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둔 전광훈 목사는 앞서 낮 12시50분께 취재진이 대기하던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 경찰서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언론노출을 피해 뒷문을 열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 목사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여러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 목사를 석방할 수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오전 유튜브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삼일절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삼일절대회를 전격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 범국민적인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대회로 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 야외집회에서는 단 한건도 감염되지 않았고 삼일절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의 재정이 이미 지출됐으며 지방 모든 단체들이 준비해온 상태에서 삼일절대회를 중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