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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로 손해봤다는 옵션투자자.. 서울고법 "증권사에 5억 배상" 패소

해외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증권사로부터 수억원대 소송을 당한 개미투자자가 "증권사의 잘못된 반대매매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김환수 부장판사)는 한국투자증권사가 개인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한국투자증권에 해외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일본 니케이225 지수와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옵선거래를 했다. A씨가 2018년 2월 5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상품은 니케이225 옵션 등 118개 종목으로, 당시 예탁자산평가액은 6억3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A씨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미국 채권금리 급등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니케이 지수 역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증권사 "미수금 내놔" 소송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A씨가 보유한 옵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했다. 증권사의 반대매매에도 A씨의 손실은 1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해외 옵션거래 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계좌에 자금을 예탁할 뿐 해외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결제책임을 부담하는 건 증권사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반대매매로 발생한 미수금 4억9000만원을 해외중개사에 대신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후 A씨를 대신해 낸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한국투자증권은 시장가 주문으로 강제청산을 했는데 이는 거래설명서에 적힌 지정가로 우선처리한다는 내용과 다르다"며 "또 홍콩H지수 옵션에 대해 만기를 유예해 주기로 한 점을 번복해 강제청산에 이르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니케이 옵션을 지정가로 청산하고, 홍콩H지수 옵션에 대한 만기를 유예해줬다면 손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이 자신에게 9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없었을 것 주장은 가정적 판단

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계좌 개설 당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위험고지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 고지서에는 "선물·옵션가격의 급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의 동의 없이 미결제약정을 임의시점에 시장가주문으로 처분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어 "위험고지서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위험도 초과시 미결제약정을 강제청산하는 것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증권사의 계약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국투자증권과 A씨 사이에 홍콩H지수에 관한 만기유예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만기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이고, 옵션 미청산으로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 역시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성고장을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