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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 대비 분산 근무체제 마련

여의도·종로에 비상 사무실 설치
확진자·접촉자 발생 때 즉각 가동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원내 집단 감염 사태에 대비해 근무지를 3군데로 분산하는 방안을 세웠다. 서울 여의도와 종로구 일대에 비상 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본원 자체 비상대응계획(BCP)의 일환으로 여의도 금감원 본원 외에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빌딩과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을 대체 근무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BCP는 금감원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밀접 접촉자가 생기면 즉각 가동한다. 대상은 특정 부서가 아닌 금감원 본원에 위치한 전 부서다. 현 금감원 조직은 60개 국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의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의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사 직원을 시작으로 지난 달 27일에는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여의도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외부인들과의 만남이 잦은 금감원의 업무 특성도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현장 검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라임 펀드 사태 등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2·4분기 이후로 현장검사 일정을 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