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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시설 1824곳 ‘예방적 코호트 격리’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1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 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하는 시설은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 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범위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한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시설에는 종사자 시간외수당,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