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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해운업계 900억원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업에 총 3740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해운업계 900억원 추가 지원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는 외항화물운송선사에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한·중여객선사, 하역사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해운항만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고 판단,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객사 600억 이어 화물선사 900원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추가 지원 대책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피해의 해운항만 전 분야 확대를 꼽았다. 한·중항로 외에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물류망 유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900억원 상당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회사당 최대 50억원이 지원되며 금리는 2% 내외로 제공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연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국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대비 0.1% 감소된 상태로 감소폭은 적은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4.7% 감소했다"며 "정기 컨테이너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피해를 받는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친환경 설비 개량 대상 중 기간 연장을 요청한 건에 대해 3월까지 설치기한을 유예한다.

또한 국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중 50%인 28여억원 가량을 조기 집행한다.

■해수부, 총 3740억 지원
항만 물동량 감소로 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늘고 있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반년 동안 한시적으로 항만 관련 사업체에 사용료,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터미널운영사, 부두 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 시 반년간 10% 또는 정액 감면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 펀드 규모를 147억원에서 280억까지 확대한다.

앞서 지원이 결정된 한·중 여객 운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선사협회와 협의해 인천항, 평택·당진항에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한·일 여객선사, 카페리사 그리고 연안 선사에도 항만시설이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특히 연안 선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210여억원을 최대 9개월까지 미리 지급한다.

해수부는 앞서 2월 17일 대책에서 2000억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이번 대책으로 1730억원, 총 3740억원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은 해운항만업 매출 대비 큰 지원액이다"며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