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관(63·사법연수원 13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별도의 퇴임식을 갖지 않고 임기를 마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오는 3일 오전 대법원에서 간소하게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대법관 본인의 뜻에 따라 행사를 생략하고, 퇴임사 또한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조 대법관은 평소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에 열정을 쏟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안팎에서 엄격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현 정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제출과정을 꼬집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특검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청와대 문건과 그로 인한 2차적 증거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또는 수사권과 무관한 행정부처의 누군가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사, 기소 및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검사 또는 특검에게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의 모습이 아니고, 특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사 또는 특검의 수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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