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주차장이나 주택가에 방치돼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점유자를 확인해 일괄 공매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4월에 인도명령 후 주소 불명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인터넷 일괄 공매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노후화된 방치 차량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인터넷 공매업체와의 협의해 체납처분비용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자동차 34대를 공매해 74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노후 방치차량 일괄 공매는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 억제와 함께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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