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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명의 유심칩, 공기계 장착해 이용..단말장치 부정이용“

대법 “타인명의 유심칩, 공기계 장착해 이용..단말장치 부정이용“


[파이낸셜뉴스]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에서 유심칩(USIM.가입자식별번호)을 넘겨받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해 이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김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31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 1개를 60만원에 구입,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유심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하는데, 단말장치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며 “유심칩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해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 개통 없이 유심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말장치에서 분리된 유심만을 넘겨받아 이를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거나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며 전기사업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