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월남전 참전용사는 군인연금법상 3배의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모씨의 배우자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 3개월간 군복무를 한 뒤 퇴역했다. 당초 정씨는 퇴직일시금만 받았으나 2018년 정씨의 배우자는 “1년 6개월간의 월남 파병기간을 고려하면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돼 퇴직연금 대상"이라며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군인연금법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하되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단순히 월남 파병을 간 것만으로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3배 가산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씨의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돼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복무기간은 20년 이상이므로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파견명령에 따라 월남에 파병해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정씨의 파병기간을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투에 종사한다'는 개념에는 단순히 전투명령에 따른 전투·작전기간 뿐 아니라 전투 지원 행위 역시도 포함된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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