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기습점거 시위'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서라도 여러 사람이 퇴거에 불응한 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조합원 황모씨 등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최모씨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황씨 등은 2016년 1월22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해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 등의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하는 등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며,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금지 내지 제한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한 행위를 적법한 민원 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대한 민원 또는 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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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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