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재판독립 가치’ 강조
"해결과정서 다른 분쟁 생겨선 안돼"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4일 취임하며 업무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법관이 내린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4일 코로나19 여파로 취임식을 생략하는 대신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 발언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판결은 오랫동안 끌고 온 소송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지만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며 "분쟁해결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절차 안팎에서 법관들의 언행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이나 의견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날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노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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