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씨/사진=최진실씨 싸이월드
[파이낸셜뉴스]고(故) 조성민씨가 자녀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분쟁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의 자녀 최환희·준희 남매의 후견인인 정옥순씨는 조씨의 부모를 상대로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토지인도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정씨는 고(故) 최진실씨의 모친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5000만원을 정씨 측에 보상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 건물은 조씨 소유였으나 조씨가 최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조씨 부부가 20년 넘게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의 자녀인 환희·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됐지만 여전히 조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정씨는 환희·준희 남매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과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매각 추진과 함께 조씨 부부의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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